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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평동초등학교 시설 개방에 관한 내부 규정
- 제1조(목적)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개방범위) 본교 운동장, 일반교실, 특별교실 등을 사용허가 대상으로 한다.
- 제3조(사용허가 신청) 본교 교육행정실을 방문하여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 되, 무상허가의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한다.
- 제4조(학교시설 개방 결정) 중복 사용 여부 확인 및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 설 개방 여부를 결정한다.
- 제5조(학교시설 개방 불가 사유)
- ①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 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서 개방을 제한한 경우
- ② 교육활동 관련
-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
-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장
- 주말보충학습 등 학습지장 - ③ 재산관리 관련
- 공사 등 안전사고 우려
- 개방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발생
-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- ④ 기타 재산관리 및 학교교육에 현저히 지장이 있을 경우
- 제6조(학교시설 개방시간)
- ① 평 일: 16:40~18:00
- ② 토요일: 13:00~18:00
- ③ 휴무토요일 및 일요일: 09:00~18:00
- 제6조(학교시설 개방시간)
시설명 사용료(시간당) 비고 일반교실 5,000원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사용료 별도 추가 운동장 10,000원 기타